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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본문
"안락사",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락사에 대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일'이라며 환영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자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는 미국 뉴저지의 캐런 퀸란(Karen Quinlan)의 사례이다. 1975년 캐런은 22세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의식, 사고, 기억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인공호흡장치의 도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인간답게 죽도록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치의와 지방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인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1976년 뉴저지 주 대법원은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이 안락사의 논쟁을 본격적으로 유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안락사에는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 안락사가 있다. 수동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의료 보조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 연장 보조 장치를 공급하지 않음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자연사'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안락사는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죽음을 지연시킬 뿐 참다운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당화된다.
반면, 능동적 안락사는 죽음 이외에 고통을 극복할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몰핀과 같은 약을 주입함으로 적극적으로 죽도록 돕는 것이다. 능동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불가피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능동적 안락사는 윤리적인 논란을 야기한다.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우리는 생명을 위임 받았을 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고통은 항상 악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통의 종식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조 장치를 통한 말기 환자들의 생명 연장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진정한 돌봄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불가한 생명을 붙잡고 생명 연장에 연연해하기보단 오히려 신앙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생명, 그 이후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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